주민센터 방문 없이 3분 만에 끝내는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가이드
목차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왜 사용해야 할까?
- 이용 전 필수 준비물 확인하기
- 매우 쉬운 단계별 증명서 발급 절차
- 3.1. 시스템 접속 및 보안 프로그램 설치
- 3.2. 본인 인증 및 추가 정보 확인
- 3.3. 증명서 선택 및 상세 정보 입력
- 3.4. 최종 발급 및 인쇄/저장
- 발급 가능한 증명서 종류와 특징
- 이용 시 자주 묻는 질문(FAQ)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왜 사용해야 할까?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은 국민들이 가족관계등록 관련 각종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를 관공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전에는 주민센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수수료를 내고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운영되지는 않지만, 평일 업무 시간(일반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에도 이용이 가능하여 직장인이나 바쁜 현대인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2. 이용 전 필수 준비물 확인하기
시스템을 오류 없이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이 준비물들을 미리 갖춰 놓는다면 발급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PC (개인용 컴퓨터): 모바일 환경에서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PC를 이용해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본인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과거의 ‘공인인증서’에 해당하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또는 최근 도입된 네이버, 카카오톡, PASS 등 간편인증 중 하나가 필수입니다. 본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 프린터: 증명서를 종이 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해야 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출력 가능 프린터가 PC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내 프린터 확인’ 기능을 통해 미리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프린터가 없다면, 내용을 확인(화면 열람)하거나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매우 쉬운 단계별 증명서 발급 절차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한 증명서 발급은 네 단계만 거치면 매우 쉽게 완료됩니다.
3.1. 시스템 접속 및 보안 프로그램 설치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접속하면 보안을 위한 여러 가지 보안 프로그램(ActiveX, exe 파일 등) 설치를 요구하는데, 이는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지시에 따라 모두 설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설치를 완료한 후 메인 화면에서 원하는 증명서 종류(예: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여 발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3.2. 본인 인증 및 추가 정보 확인
선택한 증명서 발급 페이지로 이동하면 신청인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후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본인 인증 창이 나타납니다. 준비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원하는 수단을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본인 인증 후에는 추가 정보 확인 단계가 이어집니다. 이는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본인임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로, 본인의 부(父), 모(母), 배우자, 자녀 중 1인의 성명 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이 추가 정보가 올바르게 입력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3. 증명서 선택 및 상세 정보 입력
추가 정보 확인까지 완료되면, 실제 증명서 발급을 위한 상세 신청서 작성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발급받을 대상자(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중 선택)와 신청할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선택합니다.
- 세부 사항: 증명서의 종류(일반, 상세, 특정), 발급 통수(1회 10통 이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는 제출처의 요구 사항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수령 방법: 직접 인쇄(프린터 출력), 화면 열람, 전자문서지갑 중 선택합니다. 대부분 ‘직접 인쇄’를 선택하여 바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 신청 사유: 제출할 기관(예: 국내 기관 제출, 금융 기관 제출)을 선택합니다.
3.4. 최종 발급 및 인쇄/저장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 신청’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팝업창이 뜨면서 발급된 증명서 화면이 나타납니다. 만약 팝업이 뜨지 않는다면 브라우저의 팝업 차단 설정을 해제해야 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증명서를 확인한 후, 좌측 상단 또는 하단에 있는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여 준비된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프린터가 아니라면 발급이 불가능하니, 문제가 발생하면 앞서 설명한 프린터 테스트를 다시 한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이므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발급 가능한 증명서 종류와 특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 가능한 주요 증명서 종류와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 일반: 현재의 혼인 및 자녀 정보 등 필수적인 사항만 기재됩니다.
- 상세: 과거의 모든 혼인 및 이혼, 인지된 자녀 등 상세한 기록이 포함됩니다.
- 특정: 신청인이 선택한 특정 내용만 표시됩니다.
-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취득/상실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 일반: 본인의 현재 사항만 기재됩니다.
- 상세: 과거의 개명, 성별 정정, 국적 취득/상실 등 본인의 모든 신분 변동 사항이 포함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 입양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과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입양/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 제적 등/초본: 과거의 호적(제적)에 관한 기록으로, 현재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되기 이전에 쓰이던 구 제도 하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 발급합니다.
- 영문 증명서: 일부 증명서에 한해 영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시에는 반드시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증명서의 종류(기본/가족/혼인 등)와 세부 종류(일반/상세/특정)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5. 이용 시 자주 묻는 질문(FAQ)
- Q: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있나요?
- A: 아니요,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 Q: 형제자매의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A: 인터넷으로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만 발급 가능하며,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격으로 관공서에 방문해야 발급 가능합니다.
- Q: 간편인증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떤 종류가 있나요?
- A: 카카오톡, 네이버, PASS, 은행 인증서 등 다양한 간편인증 수단을 지원하고 있어, 사용자가 평소 사용하는 편리한 인증 수단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Q: 증명서 발급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 A: 시스템 자체는 상시 운영되지만, 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정확한 운영 시간은 시스템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인쇄를 했는데 용지 중앙에 ‘발급 시점 현재 유효한 증명서입니다’라는 문구가 찍혀 나왔어요. 문제 없나요?
- A: 네, 해당 문구는 법원에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발급 시점에 자동으로 인쇄되는 인증 문구이므로 정상적인 증명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