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종합소득세 신고, 5월 한 달 만에 끝내는 매우 쉬운 방법 A to Z

복잡한 종합소득세 신고, 5월 한 달 만에 끝내는 매우 쉬운 방법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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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이 다가올 때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특히 사업자, 프리랜서, 또는 근로소외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기간이 큰 숙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와 손택스(Son-tax)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명확히 알려드리고, 가장 간편한 전자신고 방법을 유형별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무 지식이 없어도, 이 글만 따라 하면 5월의 세금 신고를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 왜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과 소득의 종류)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매우 쉬운 방법: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 나의 신고 유형 확인하기 (가장 중요한 첫 단계)
    • ‘모두채움’과 ‘단순경비율’ 신고, 가장 쉬운 유형
    •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신고, 장부 작성의 중요성
  4.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

1. 종합소득세, 왜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과 소득의 종류)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1월 1일~12월 31일)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심지어 적자(결손)가 났더라도 ‘신고’ 자체는 필수입니다. 신고를 해야만 소득이 없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관련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6가지 소득:

  • 이자소득: 은행 예금 이자 등 (다만,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
  •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등 (다만,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
  • 사업소득: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사업 활동으로 얻는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회사에 고용되어 받는 급여.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2곳 이상에서 받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신고 필요)
  • 연금소득: 공적연금, 사적연금 (일정 금액 초과 시 합산)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일부 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신고 제외될 수 있음)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절대 놓치지 마세요!

✅ 정기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의 정기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만약 신고 마감일(5월 31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까지 신고 기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사업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신고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 달 더 주어집니다. 본인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

만약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5월 31일 이후에도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매우 쉬운 방법: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의 ‘매우 쉬운 방법’은 바로 국세청의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한 전자신고입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를 하는 서면 신고도 가능하지만, 전자신고가 훨씬 간편하고 신속합니다.

나의 신고 유형 확인하기 (가장 중요한 첫 단계)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의 소득 규모, 업종, 장부 작성 방식 등에 따라 유형이 나뉘며, 유형에 따라 신고 방법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신고 유형’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신고 유형 (난이도 순):

  1. 모두채움(ARS 신고): 세무서에서 세액까지 계산해 납부서와 함께 보내주는 가장 간단한 유형.
  2. 단순경비율(추계신고): 수입 금액이 적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단순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는 유형.
  3. 간편장부대상자: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로, 복잡한 복식부기 대신 간단한 장부(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는 유형.
  4. 복식부기의무자: 수입 금액이 큰 사업자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가장 복잡한 유형.

‘모두채움’과 ‘단순경비율’ 신고, 가장 쉬운 유형

가장 쉽고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유형은 바로 모두채움과 단순경비율 신고입니다. 국세청에서 대부분의 자료를 미리 채워주거나 계산 방식을 단순화해 줍니다.

  • 모두채움(Most Simple) 신고:
    • 국세청에서 소득액, 공제액, 최종 납부/환급세액까지 모두 계산하여 안내해 줍니다.
    • 안내받은 세액에 이의가 없다면, 홈택스 또는 ARS 전화 (☎1544-9944)를 통해 안내받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고 완료’ 버튼만 누르면 끝입니다. 5월 31일까지 납부만 하면 됩니다.
  • 단순경비율(Simple Estimation) 신고:
    •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 금액 미만인 사업자(프리랜서 등)가 해당됩니다.
    • 장부 작성 대신, 수입 금액에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을 곱해 비용을 인정받습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 시, ‘단순경비율 신고’를 선택하면 수입 금액을 입력하고 자동 계산된 경비율에 따라 소득 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추가적인 공제 항목(인적공제 등)만 확인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신고, 장부 작성의 중요성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帳簿)를 작성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실제 들어간 비용(경비)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신고:
    • 복식부기보다 훨씬 간편한 양식인 ‘간편장부’를 작성합니다. 수입과 비용을 날짜 순으로 간단히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 홈택스에서 ‘간편장부대상자 신고’를 선택하고, 미리 작성한 간편장부 내용을 기반으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실제 발생한 경비를 반영하기 때문에 단순경비율보다 세금을 더 절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신고:
    • 수입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자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차변(借邊)과 대변(貸邊)을 맞춰 기록하는 복잡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대부분 세무대리인(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며, 홈택스에서도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 등의 부속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주의: 간편장부대상자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 등으로 신고(추계신고)할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다면, 산출된 세액을 납부해야 최종적으로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 납부 방법 (전자납부가 가장 편리):

  1.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카드로택스/인터넷지로: 국세 납부 전용 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3. 은행/우체국 방문 납부: 전자신고 후 출력한 납부서를 지참하거나 납부서를 직접 작성하여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그 소득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추가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는 버튼을 제공하므로, 반드시 이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 납부는 위택스(We-Tax)를 통해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고지서로 납부하게 됩니다.

✅ 기한 연장 신청:

납부할 세액이 너무 많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 마감일 3일 전까지 국세청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시 최대 9개월까지 분납 또는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 기간에 대한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수령:

신고 결과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는 뜻입니다. 종합소득세(국세)는 신고 마감일(5월 31일)로부터 약 1개월 후(통상 6월 말~7월 초), 지방소득세(지방세)는 소득세 환급 후 약 4주 이내에 신고 시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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