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5분!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방법’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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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토지등기부등본, 왜 인터넷 발급이 ‘매우’ 쉬운 방법일까요?
  2.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위한 ‘필수 준비물’ 확인하기
  3. 1단계: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4. 2단계: 부동산 소재지 입력 및 토지 선택
  5. 3단계: 등기기록 유형 및 상세 정보 선택
  6. 4단계: 결제 및 토지등기부등본 출력/저장

토지등기부등본, 왜 인터넷 발급이 ‘매우’ 쉬운 방법일까요?

토지등기부등본은 특정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소유권, 저당권 등)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과거에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매우 쉬운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등기소 방문 시간 절약은 물론, 수수료도 저렴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언제든지 발급(시스템 점검 시간 제외)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등본 발급은 열람과 발급으로 나뉘며, 법적 효력이 있는 ‘발급’을 위해서는 수수료가 조금 더 높지만, 공적인 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위한 ‘필수 준비물’ 확인하기

토지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이 준비물만 미리 갖춰 놓는다면 발급 절차는 매우 간단해집니다.

  1.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인터넷등기소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필요하며,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도 가능합니다.
  2. 결제 수단: 발급 수수료를 결제할 신용카드, 계좌이체 정보 또는 휴대폰 결제 수단이 필요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현재 기준 1,000원입니다.
  3. 발급받을 토지의 정확한 소재지 정보: 지번 주소(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3-45) 또는 도로명 주소 중 하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1단계: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가장 먼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 중앙에 위치한 ‘등기부 등본 발급/열람’ 메뉴를 클릭합니다. 만약 아직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로그인’ 버튼을 눌러 준비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로그인해야 합니다. 비회원으로도 가능하지만, 회원가입 후 이용하는 것이 결제 내역 관리 등에서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부동산 소재지 입력 및 토지 선택

로그인 후 ‘부동산 등기’ 카테고리에서 ‘발급하기’를 선택하면, 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의 종류(토지/건물 등)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토지’를 선택한 후, 토지의 정확한 소재지(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 소재지 구분: ‘지번’, ‘도로명 주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지번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 소소재지 입력: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순서대로 선택하고, 본번(지번의 앞자리)과 부번(지번의 뒷자리)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123-45’라면 본번에 ‘123’, 부번에 ’45’를 입력합니다.
  • 검색 버튼 클릭: 주소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주소의 토지 목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 토지 선택: 검색된 목록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해당 토지를 선택한 후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3단계: 등기기록 유형 및 상세 정보 선택

토지를 선택하고 나면, 발급받을 등기기록의 유형과 상세 정보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단계가 토지등기부등본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 등기기록 유형 선택:
    • 전부 사항(말소 사항 포함): 등기부에 기록된 모든 과거 및 현재의 권리 변동 내역을 전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권리 상태를 넘어 과거 내역까지 자세히 확인하고 싶을 때 선택합니다.
    • 전부 사항(현재 유효 사항): 현재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권리 관계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제출 등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유형입니다.
    • 일부 사항: 특정 부분(예: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만)만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목적 및 상세 정보: ‘발급’을 선택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 공적인 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은 수수료가 저렴하지만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특정인 지분만 발급 등 추가적인 상세 정보 선택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전부 공개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결제 및 토지등기부등본 출력/저장

유형 및 상세 정보 선택을 완료하면, 결제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건당 1,000원입니다.

  1. 결제 방법 선택: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원하는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2. 결제 확인: 결제가 완료되면, 발급 가능한 화면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3. 출력/저장: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토지등기부등본을 인쇄할 수 있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프린터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인쇄를 진행합니다. 인쇄 전에 ‘PDF 저장’ 기능을 이용하여 전자 문서 형태로 PC에 저장해둘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등본은 발급 후 3개월 이내에는 재출력 수수료 없이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매우 쉬운 방법’은 단 몇 번의 클릭과 인증만으로 완료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토지의 권리 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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