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재계약, 복비(중개수수료) 계산? 이 글 하나로 끝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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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전월세 재계약, 복비 내야 할까?
  • 전월세 재계약 복비 계산, 핵심만 알면 쉽다!
  • 복비 계산을 위한 3가지 핵심 요소
  • 실전! 케이스별 복비 계산 예시
  • 복비, 언제, 누가, 어떻게 내야 할까?
  • 복비 절약 꿀팁: 공인중개사와의 협상
  •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복비 관련 조항
  • 전월세 재계약 복비, 흔히 하는 오해와 진실
  • 마무리: 현명한 재계약으로 돈 아끼기

전월세 재계약, 복비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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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을 고민하는 임차인이라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복비, 즉 중개수수료 문제입니다. “재계약인데도 복비를 내야 하는 건가?”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계약의 형태에 따라 복비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만나 기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연장하거나,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만 소폭 변경하는 묵시적 갱신 또는 합의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행위가 없었으므로 복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재계약이 아닌, 공인중개사를 통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중개 행위에 대한 대가로 복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글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재계약을 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복비를 쉽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핵심만 알면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재계약 복비 계산, 핵심만 알면 쉽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전월세 재계약 복비 계산, 사실 몇 가지 핵심만 알면 아주 간단합니다. 복비 계산의 핵심은 바로 ‘재계약 시 변경된 보증금 및 월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존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복비를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복비는 재계약 시 새롭게 합의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복비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거래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월세 계약의 경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환산된 보증금에 기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바로 복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이 됩니다. 월세가 없거나 보증금만 있는 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보증금 그 자체가 거래금액이 됩니다. 이제 복비 계산에 필요한 3가지 핵심 요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복비 계산을 위한 3가지 핵심 요소

  1. 거래금액: 앞서 언급했듯이, 복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전월세 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전세 계약: 보증금
    • 월세 계약: (보증금) + (월세 x 100)
    • 주의: ‘월세 x 100’으로 계산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일 경우, ‘월세 x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 경우, (500만 원) + (40만 원 x 100) = 4,500만 원이므로 5,000만 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500만 원) + (40만 원 x 70) = 3,3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이 3,300만 원이 복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입니다.
  2. 중개수수료 요율: 복비는 지역과 주택 종류(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에 따라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시·도 조례에 따라 거래금액 구간별로 다른 요율이 적용됩니다. 보통 거래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중개수수료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00만 원 미만: 0.5%
    •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0.4%
    •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0.3%
    • 3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0.4%
    • 6억 원 이상: 0.8% 이내에서 협의
  3. 한도액: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일정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한도액 역시 거래금액 구간별로 정해져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요율을 적용한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전! 케이스별 복비 계산 예시

위의 3가지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복비 계산 방법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시 1) 보증금만 있는 전세 재계약

  • 재계약 보증금: 2억 5천만 원
  • 거래금액: 2억 5천만 원 (전세는 보증금 자체가 거래금액)
  • 요율: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이므로 0.3%
  • 복비 계산: 2억 5천만 원 x 0.003 = 75만 원
  • 결론: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할 복비는 75만 원입니다.

예시 2) 월세 재계약

  • 재계약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60만 원
  • 거래금액: (1천만 원) + (60만 원 x 100) = 7,000만 원
  • 요율: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이므로 0.4%
  • 복비 계산: 7,000만 원 x 0.004 = 28만 원
  • 결론: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할 복비는 28만 원입니다.

예시 3) 보증금+월세 재계약 (거래금액 5천만 원 미만)

  • 재계약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 거래금액 1차 계산: (500만 원) + (40만 원 x 100) = 4,500만 원
  • 거래금액 2차 계산 (5천만 원 미만이므로): (500만 원) + (40만 원 x 70) = 3,300만 원
  • 요율: 5,000만 원 미만이므로 0.5%
  • 복비 계산: 3,300만 원 x 0.005 = 16만 5천 원
  • 결론: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할 복비는 16만 5천 원입니다.

복비, 언제, 누가, 어떻게 내야 할까?

복비는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후 잔금을 치를 때 공인중개사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불합니다. 재계약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없는 단순 연장 계약이라면 잔금이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점에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복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계산된 복비의 절반을 임대인이, 나머지 절반을 임차인이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간혹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한쪽에서 전액을 부담하거나, 혹은 복비 자체를 지불하지 않기로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비 절약 꿀팁: 공인중개사와의 협상

법정 중개수수료는 어디까지나 ‘상한 요율’입니다. 다시 말해, 공인중개사는 법정 요율을 초과하여 복비를 받을 수 없지만, 그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복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싶다면 공인중개사에게 복비 할인을 요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계약의 경우, 신규 계약에 비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매물을 광고하고, 집을 보여주고, 여러 사람과 협상하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점을 들어 공인중개사에게 복비 할인을 정중하게 요청하면, 흔쾌히 응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계약인데도 복비를 다 내야 하나요? 조금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부드럽게 협상해 보세요.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복비 관련 조항

재계약 시에는 기존 계약서와 함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새로운 계약서에 복비 관련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복비 금액: 정확한 복비 금액(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부담할 금액)을 명시합니다.
  • 지급 시기: 복비를 언제까지,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명시합니다.
  • 특약 사항: 만약 복비를 지불하지 않기로 협의했다면, ‘본 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음’과 같은 특약 조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을 명확히 해두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재계약 복비, 흔히 하는 오해와 진실

  • 오해: 재계약은 무조건 복비를 안 내도 된다.
  • 진실: 임대인과 직접 묵시적/합의 갱신을 할 경우에만 복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복비가 발생합니다.
  • 오해: 복비는 무조건 법정 요율대로만 내야 한다.
  • 진실: 법정 요율은 상한선일 뿐입니다.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더 낮은 금액으로 복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 오해: 복비는 임대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 진실: 법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현명한 재계약으로 돈 아끼기

전월세 재계약은 기존 주거지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안정감과 함께 새로운 집을 구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복비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고, 공인중개사와의 협상을 통해 복비를 절약한다면 금전적인 부담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복비 계산법과 꿀팁을 활용하여 현명하게 재계약하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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