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지식이 없어도 OK!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매우 쉬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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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모두채움신고란 무엇인가요?
  2.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3. 모두채움신고의 가장 쉬운 방법 (ARS/손택스/홈택스)
  4. 모두채움신고 시 놓치기 쉬운 주요 확인 사항

모두채움신고란 무엇인가요?

국세청이 미리 작성해주는 간편 신고 서비스

‘모두채움신고’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소득 자료를 미리 수집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간편 신고 서비스입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소득, 경비, 공제 내역, 그리고 계산된 납부(환급) 세액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금 신고에 필요한 대부분의 내용이 채워져(모두채움) 제공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세무 지식이 부족하거나 신고 경험이 없는 납세자라도 복잡한 계산 과정 없이 손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인적용역 소득자(프리랜서,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와 같이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어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납세자들에게는 더욱 편리하며, 계좌 정보만 등록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소득 유형이 단순하고 소득 규모가 크지 않은 납세자

모두채움신고는 주로 소득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소득 규모가 크지 않은 납세자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대상자들에게 문자, 카카오톡, 우편 등으로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자신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장부 작성이 의무가 아닌 소규모 사업자 중 단순경비율로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예: 도소매업 6천만원 미만, 제조업/음식숙박업 3천6백만원 미만, 서비스업 2천4백만원 미만 등)에 해당합니다. 안내문상 신고 유형이 주로 F, G 유형에 해당합니다.
  •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소득자: 프리랜서, 강사, 배달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를 세금으로 미리 뗀(원천징수한) 소득만 있는 납세자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기납부 세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납세자: 근로소득이 있지만, 그 외에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복수 근로소득자 중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 근무했지만,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채움 서비스가 제공되어 합산 신고를 유도합니다.

주의: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소득, 경비, 공제 내역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모두채움신고의 가장 쉬운 방법 (ARS/손택스/홈택스)

딱 3단계! 전화 한 통 또는 클릭 몇 번으로 신고 완료

모두채움신고의 가장 큰 장점은 ‘매우 쉬운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없다면, 세무 지식 없이도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신고 방식은 크게 ARS 전화,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PC) 세 가지입니다.

1. ARS 전화 신고 (가장 간편한 방법)

ARS 전화 신고는 수정할 내용이 전혀 없는 환급 대상자나 납부 세액이 매우 소액인 경우에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1. 전화 걸기: 국세청에서 안내한 ARS 전화번호(보통 1544-9944)로 전화를 겁니다.
  2. 안내문 확인: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와 신고 유형을 확인합니다.
  3. ARS 지시에 따르기: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된 환급(납부)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 제출’ 버튼에 해당하는 번호를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2. 손택스 (모바일 앱) 신고

스마트폰에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통합 앱(손택스)’을 설치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안내된 내용에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앱 접속 및 로그인: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신고 메뉴 선택: 메인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맞춤형 신고 화면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3. 내용 확인 및 제출: 미리 작성된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수정할 사항(예: 부양가족 추가 등)이 있다면 해당 항목을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바로 연동되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홈택스 (PC) 신고

PC를 이용한 홈택스 신고는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거나 수정사항이 많을 때 유용합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신고서 확인: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면 모두채움 안내문 내용이 반영된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수정 및 제출: 소득 내역, 공제 항목 등을 상세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합니다. 특히 환급받을 계좌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신고서 제출’을 완료합니다.

모두채움신고 시 놓치기 쉬운 주요 확인 사항

환급액을 최대화하기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모두채움신고는 편리하지만, 국세청이 모든 공제 항목을 자동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납세자가 직접 확인해야 손해를 막고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에는 본인 외의 공제 내역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인적공제 (부양가족) 추가

모두채움 신고서에는 대부분 납세자 본인만 인적공제(기본공제)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직접 추가해야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소득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 부양가족: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님, 형제자매 등 소득 요건(연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 추가공제: 인적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대상이 있다면 추가 공제까지 꼼꼼히 체크합니다.

2. 추가 공제 항목 확인 및 반영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한 일부 공제 항목이 있다면 직접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 기부금 공제: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한 내역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부금 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연금 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납입 내역을 확인하여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 주택자금 관련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주택 마련을 위해 지출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의 공제가 있다면 빠뜨리지 말고 추가해야 합니다.

모두채움신고는 납세자의 편의를 극대화한 서비스이지만, 세금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신고서 내용을 ‘모두 채워졌겠지’라고 믿기보다 ‘내가 놓친 공제는 없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간단한 확인 과정만 거친다면, 세금 전문가 없이도 가장 쉽고 정확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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