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전월세 신고, 딱 5분 만에 끝내는 초간단 가이드!

복잡한 전월세 신고, 딱 5분 만에 끝내는 초간단 가이드!


목차

  1. 전월세 신고제, 왜 알아야 할까요?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기준, 이것만 알면 끝!
  3. 신고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떤 게 편할까?
  4.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5.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궁금증 해결!

1. 전월세 신고제, 왜 알아야 할까요?

집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 즉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전월세 신고제’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간단히 말해, 계약의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여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입 신고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 전월세 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전월세 시장의 정확한 정보를 축적하여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역별 전월세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주거 안정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의무 사항이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복잡하게 느껴지는 신고 대상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기준, 이것만 알면 끝!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은 ‘누가, 언제,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래의 세 가지 기준만 명확히 기억하면 됩니다.

① 신고 대상 주택

전월세 신고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택의 형태입니다.
  •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주택 외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포함됩니다.
  • 단독주택: 1세대가 1개의 주택에서 생활하는 일반적인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 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건축법상 준주택에 해당하지만,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건축물대장에는 없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건물은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다만, 공업용이나 상업용 건물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② 신고 대상 보증금 및 월세 금액

전월세 신고는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이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000만 원이고 월세가 40만 원인 계약은 월세 기준에 해당하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7,000만 원이고 월세가 20만 원인 계약은 보증금 기준에 해당하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증금 또는 월세의 증감 없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즉, 금액에 변동이 있을 때만 신고하면 됩니다.

③ 신고 지역

전월세 신고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각 도의 시 지역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각 도의 군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추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라면 모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3. 신고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떤 게 편할까?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고

가장 간편하고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rtms.molit.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파일만 준비하면 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며,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 후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면 담당 공무원이 검토 후 자동으로 처리가 완료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임대차 계약서’에 신고 일자와 접수 번호가 기재된 스티커가 전자적으로 발급됩니다.

② 오프라인 신고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직접 방문을 선호하는 경우, 주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전입 신고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언제든 가능하고,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편리합니다. 반면, 오프라인 신고는 직접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며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4.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전월세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과 보증금, 월세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허위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정확한 계약 정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궁금증 해결!

  • Q: 전입 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 없나요?
    • A: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와 전입 신고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전입 신고를 할 때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도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이는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하게 신고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를 따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Q: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A: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 명이 다른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받은 당사자가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면서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Q: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A: 네,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보고 신고해야 합니다. 단, 금액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Q: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 A: 계약서가 없는 구두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전월세 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 Q: 이미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재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 A: 기존 계약과 보증금, 월세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갱신 계약으로 보고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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