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이제 고민 끝! 초보자도 완벽하게 따라 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이제 고민 끝! 초보자도 완벽하게 따라 할 수 있는 ‘매우 쉬운’ 권리 구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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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동청 신고, 왜 필요하고 무엇을 신고할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위반,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중요성과 과태료
  2. 신고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준비물’
    • 증거 자료 수집의 중요성: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 진정 vs 고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3. 노동청 신고 방법 A to Z: 온라인 (인터넷) 신고 절차 상세 안내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 및 진정서 찾기
    • 진정서 작성 시 유의사항: 인적 사항, 진정 내용 구체화
  4. 노동청 신고 방법 A to Z: 방문 및 우편 신고 절차 상세 안내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하기
    • 직접 방문 시 팁과 유의사항
  5. 신고 후 절차: 근로감독관 조사 과정과 대응 방법
    • 근로감독관의 역할과 처리 기간
    • 조사 시 근로자(진정인)의 준비 및 대응 자세
  6. 마무리: 신고가 끝이 아닙니다. 후속 조치와 권리 구제
    • 시정지시와 미이행 시 형사처벌
    • 체불임금 확정 후 대지급금 신청 절차 (간이대지급금 등)

1. 노동청 신고, 왜 필요하고 무엇을 신고할 수 있나요?

노동청 신고(정확히는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한 권리 구제 요청)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및 관련 노동관계법령 위반 행위로부터 근로자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도 복잡하거나 어렵다는 생각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생각보다 절차는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나 임금체불 등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직결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어떤 것들이 있나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체불: 약속된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초과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을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행위. (단시간 근로자 포함)
  • 부당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행위 (다만, 부당해고는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노동청에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미달: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중요성과 과태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만으로도 신고의 사유가 됩니다.


2. 신고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준비물’

노동청 신고는 ‘진정’ 또는 ‘고소’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때 법 위반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증거 자료 수집의 중요성: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증거 자료는 진정이나 고소의 근거가 되며,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돕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고 유형 필수 증거 자료
임금체불 급여 이체 내역(통장 사본), 급여 명세서, 출퇴근 기록(업무 일지, 교통카드 기록 등),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등 체불 사실을 인정하거나 약속하는 내용, 녹취록.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를 시작했다는 증거(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카톡/문자, 급여 이체 내역), 채용 공고문, 채용 확정 통보 내용.
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 내용이 담긴 녹취록, 메시지, 동료 증언, 병원 진료 기록, 피해 사실을 회사나 상사에게 알린 기록 등.

특히,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를 시작한 날짜’와 ‘실제 근로 시간’을 입증하는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급여 수령 내역)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 vs 고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구분 진정 (陳情) 고소 (告訴)
목적 근로감독관에게 법 위반 사실을 알리고 시정 조치를 요구 (체불 임금 등 근로자의 권리 회복이 주 목적)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요구
주요 대상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전반 비교적 위반 정도가 중하고 처벌을 목적으로 할 때 (예: 임금체불로 시정 지시 후에도 미지급 시)
처리 기간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 처리 완료 (1회 연장 가능)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수사 완료 후 검찰 송치
효과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 → 미이행 시 형사 입건 및 검찰 송치 처음부터 수사를 통해 사업주 처벌을 목표로 진행

대부분의 경우,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진정을 먼저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정 절차에서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고소(형사 입건) 처리하여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3. 노동청 신고 방법 A to Z: 온라인 (인터넷) 신고 절차 상세 안내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입니다. 24시간 언제든 신고가 가능하며, 관할 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 및 진정서 찾기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 인터넷 포털에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2. 로그인: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민원 신청 선택: 메인 화면에서 ‘민원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4. 신청 서식 검색: 검색창에 ‘임금체불’ 또는 ‘진정’을 입력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나 ‘기타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서’ 서식을 찾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임금체불은 ‘임금체불 진정서’ 또는 ‘기타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서’를 선택합니다.

진정서 작성 시 유의사항: 인적 사항, 진정 내용 구체화

온라인 진정서 양식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뉩니다.

  1. 진정인 (신고하는 근로자)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2. 피진정인 (사업주/회사) 정보:
    • 사업장 정보: 회사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사건을 담당할 관할 노동청을 결정하므로 중요합니다.
    • 사용자 정보: 대표자 이름, 연락처 등을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합니다. 만약 대표자 이름을 모른다면 ‘성명 불상’으로 기재하고 회사 정보만이라도 정확히 적습니다.
  3. 진정 내용: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 근로 기간: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재직 중이라면 현재까지)을 기재합니다.
    • 진정 취지: 신고하려는 내용(예: “미지급된 임금 **원을 지급받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을 명확히 밝힙니다.
    • 피해 사실(발생 경위):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서술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 입사하여, 사용자에게 수차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작성해주지 않았습니다.”와 같이 적습니다.
    • 첨부 서류: 준비한 증거 자료(급여 통장 사본, 카카오톡 캡처 이미지 등)를 파일 형태로 첨부합니다.

제출 후에는 입력한 이메일로 접수 확인 메일이 오는지 확인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4. 노동청 신고 방법 A to Z: 방문 및 우편 신고 절차 상세 안내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또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을 원할 경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하기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지청 또는 지사)에 해야 합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 1350 전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내 ‘관할관서 찾기’ 메뉴를 이용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하여 사업장 주소를 알려주면 관할 노동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관할 노동청의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비치된 진정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진정서와 증거 자료를 보냅니다.

직접 방문 시 팁과 유의사항

  • 준비물: 신분증, 증거 자료 원본 및 사본, 회사 정보(주소, 대표자 성명 등)를 미리 메모하여 가져가면 좋습니다.
  • 장점: 민원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을 즉시 질의하고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주의: 방문 시간이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정되므로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신고 후 절차: 근로감독관 조사 과정과 대응 방법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역할과 처리 기간

  • 근로감독관 역할: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시정 지시를 내리거나 사법처리(형사 입건)를 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처리 기간: 진정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 연장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조사 시 근로자(진정인)의 준비 및 대응 자세

  1. 출석 요청: 담당 근로감독관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진정인)와 사업주(피진정인)에게 출석 일정을 통보합니다.
  2. 조사 준비: 진정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명확히 정리하여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조사 참여: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정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준비한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법 위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해야 합니다.
  4. 불출석 유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진정인)가 2회 이상 출석 요청에 불응할 경우,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하며,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합의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마무리: 신고가 끝이 아닙니다. 후속 조치와 권리 구제

조사가 마무리되면 근로감독관은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시정지시와 미이행 시 형사처벌

  • 시정지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같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시정(예: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체불 임금 지급)을 지시합니다.
  • 미이행 시: 사용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 기간 내에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형사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확정 후 대지급금 신청 절차 (간이대지급금 등)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체불 임금이 확정되었으나,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아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종결(검찰 송치 등)한 경우, 근로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체불 임금 확인: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 신청: 확정된 체불 임금 중 일정 범위의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법원 소송 없이도 비교적 빠르게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노동청 신고는 근로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절차는 복잡하지 않으니, 법 위반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고 신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공백 제외 2,28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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